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이 서로 잘 합의하기만 한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최대한 재산을 조금 주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은닉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기여도가 인정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 재산에 한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부동산이나 예·적금, 차량, 퇴직금, 연금 등 현재의 재산과 미래에 얻게 될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소극 재산, 즉 채무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동재산과 대비되는 개념이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증식, 유지한 재산이 아니라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생긴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을 증식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의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YK 광주 분사무소 박순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며 더 많은 액수의 재산을 분할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대한 늘리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나 공동 채무로 인정되는 재산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특히 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진 빚이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일방이 사치나 향락, 유흥 등을 위해 마음대로 진 빚이라면 그 빚을 진 당사자가 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벌이 가정에서는 경제활동을 해 온 사람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온 사람의 기여도를 무시하고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순범 변호사는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 가정 내의 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여도 산정은 개별 소득과 가사 및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