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사진=곽태영 변호사
사진=곽태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산업현장이나 도로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의도치 않게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경우, 과실치사라는 혐의가 적용된다. 과실치사란 살인의 고의, 즉 살인할 의도가 없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범죄다. 과실치사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는 당사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징역과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징역과 달리 당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여 의무적인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징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다. 하지만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점과 직업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 직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다가오는 무게가 절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실치사와 관계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과실치사에서는 당사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과실이란 당사자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부주의로 인해 발생시켰다는 의미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주관적 과실 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객관적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과실치사는 과실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만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나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충분히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이를 예견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곽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과실치사는 비록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당사자의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여부, 과실의 크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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