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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금)

송파구청, 2014‧2015 점용일 444일에 대한 도로점용료 롯데물산에 부과

17일 대법원은 롯데물산에 도로 점용료 64억여원을 부과한 송파구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17일 대법원은 롯데물산에 도로 점용료 64억여원을 부과한 송파구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서울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도로를 점용한 롯데물산에게 사용료 6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64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8억여원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과거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석촌호수 방면 남측 도로 점용을 허가해 달라고 송파구청에 신청했다.

이를 허가한 송파구청은 2014년도 점용일 79일과 2015년 점용일 12개월(365일)에 대한 점용료 총 64억여원을 롯데물산에 부과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도로가 석촌호수공원에도 인접해있어 각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부지 개별공시지가만 기준으로 적용해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송파구청은 공원과 인접한 부분은 점용 대상에서 제외해 2천여만원을 반환한 뒤 점용료를 재산정해 부과했다.

법원은 1심에서 송파구청의 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총 부과액 64억여원 중 10억여원을 취소했다. 이후 2심에서는 64억여원 가운데 8억여원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부과한 점용료가 모두 정당하다며 2심 법원이 부과액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파구청은 도로점용 허가 후 점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을 뺀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청 조치가 법률상 흠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하다"고 전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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