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05(금)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안전‧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 발견

18일 경찰은 지난해 8월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18일 경찰은 지난해 8월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원인을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및 현장 소장 등에 의한 인재(人災)로 판단했다.

1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반 침하 사고 당시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및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는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9월 12일 서울 금천구청은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를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관계자 10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설계의 적절성, 설계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적절한 감리조치 등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리‧안전‧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결국 이날 공사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31일 오전 4시 38분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 시설이 무너지면서 공사장 인근 아파트와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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