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05(금)

특허심판원 1심 결과 법원 '재확인'…특허리스크 벗어나

셀트리온 트룩시마
셀트리온 트룩시마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셀트리온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CL)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리툭산(트룩시마의 오리지널약)의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오리지널약 개발사인 바이오젠에 지난 17일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지난해 3월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1건에 대한 2심으로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 2015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 리툭산 관련 즉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2018년 11월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출시 이후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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