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항공기를 지연시킬 시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작년 11월 25일 에어부산은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하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 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것을 일컫는 말)'를 일으킨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시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 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