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9(일)
[비욘드포스트 김상호 기자]
엔캣(대표 양진호)은 운영하고 있는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를 대상으로 갑질 의혹을 제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평택점주의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펑택점주는 지난 3월 못된고양이 본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항소장에 대해 각하한다고 명령, 못된고양이 본사와 펑택점주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앞서 못된고양이는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와 갑질을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 현수막과 SNS에 본사를 매도하는 내용을 올리고 가맹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평택점주를 대상으로 명예 훼손과 상표 무단도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맹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는 못된고양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못된고양이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함께 평택점주에게는 미납 대금 4,179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점과 타 가맹점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영업 활동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호 기자 ksh@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