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19(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중소벤처기부가 추경을 통해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게 558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지원은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이다.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은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중기부는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해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로 하기로 했다.

특히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의 공장 신·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수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고용창출과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에도 4580억원이 지원된다.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1.9%→1.5%) 지원한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