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0(금)
[비욘드포스트 김광주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 포함)을 첨부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0월 20일 이후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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