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8(금)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변종 마약을 밀수입하다 걸린 SK와 현대가 3세가 6일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청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외 보호관찰과 함께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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