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8(금)

박창진 "존엄 가치를 7000만으로 판결" 소회

법원 "대한항공 법인, 박창진에게 7000만원 배상하라"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 법인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일부 책임만 인정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박 전 사무장은 판결 후 "법원은 저의 존엄 가치를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됐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판결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은 저의 존엄을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어떤 분들은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 무수한 갑질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도 노동자는 생각도 못할 퇴직금을 챙기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늘 판결은 요새 회자되는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을 보는 듯 하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눠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나는 판결"이라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하고,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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