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8(금)

문제 제기 조치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
1·2심에서 징역 18년…대법원서 확정

'층간소음 불만' 70대 경비원 폭행살해…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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