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8(금)

전회장 측 "페이퍼컴퍼니는 실체 없어…사업부서"
477억 상당 가짜세금계산서 발부 등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전경.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회장은 이날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전 회장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삼양식품 회장"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주체로 지목된 회사들이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회사는 실체가 없는 일종의 사업부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판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계산서의) 발부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뤄진 거래인 만큼 적용 법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이 운영했다는 페이퍼컴퍼니가 사실은 회사의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졌으므로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전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해 12월 전 회장을 기소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곳에서 47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게 하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49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전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4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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