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08(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에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전 세계적인 주가 급락으로, 과도한 투매가 발생하자 시장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게 있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과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가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고 오는 9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단기적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가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 펀더멘털(기초체력)이라고 조언했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을 막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 이후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펀더멘털 영향을 받는다"며 "큰 폭의 하락 자체를 방어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 등 문제제기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며 “여러가지 검토해 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장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