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19(목)

경기도 발전에 한걸음 다가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욘드포스트 김형운기자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이 지사의 주요 정책 관련 법안 제ㆍ개정을 함께했던 의원들이 대거 연임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기존 의원과 새로 합류할 의원 모두 협력하며 국토보유세 신설 등 숙원 달성에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17일 경기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법안들이 계류, 이달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될 소수 법안 외에는 상당수가 폐기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의 당위성ㆍ중요성에 공감해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의 연임 여부가 도민 입장에서는 관심 사안이다. 새로운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히 단기간 입안 작업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20대 국회 경기도 주요 제ㆍ개정 법률 목록(지난해 9ㆍ11월 국회 예산ㆍ정책협의회 당시 경기도가 제출한 건의안, 이재명 도지사 발언 등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했다.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가 목적이다. 이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 개발이익의 재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게 골자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주요 도정 메시지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와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야당이지만 경기 동북부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과 송석준 의원(이천)도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수도권 규제에서 도민 해방),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법(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끝으로 여당이 압승한 향후 중앙정치 구도에서 발의조차 못했던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관련, 도가 건의했던 내용은 국토보유세법 신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준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공사채발행한도 추가 규제로 인한 경기도시공사 사업투자 여력 제한 해결), 하천법 개정안(불법 계곡영업 벌칙 강화) 등이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결과와 관련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주권 위임의 이유를 가슴에 아로새기고, 책무의 무게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겸허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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