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31(금)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확대했지만…"실업대란 해소엔 역부족"
3개월 한시 지원…"연내 고용위기 해소 기대↓"
일일 지급한도 최대 198만원…생계유지 어려워
간접고용·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는 적용 안 돼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8% 늘었다. 구직급여 수혜자 사상 최대인 60만8000명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133만원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8% 늘었다. 구직급여 수혜자 사상 최대인 60만8000명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133만원이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내세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개월로 짧은데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만 지원할 수 있어 더 열악한 미가입 사업장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주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확실하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휴직수당(임금 70%) 10%만 내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 시행령이 확정·공포되면 5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예산 1004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을 확보, 총 50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6일까지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1514건)의 33배 수준인 5만 곳에 이른다.

그러나 현장과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유급휴업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 90%까지 확대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소상공인은 지불여력 자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전액 지원이 필요하며, 중견기업 또한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일 지급한도가 6만6000원(월 198만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월 3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 7만5000원(월 225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역시 사업주를 통해 지원되는 만큼 노동자 권한이 크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오는 겨울철 대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용위기도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개월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고용노동브리프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는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미 확대됐고, 회복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나 올해 내로 고용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고용유지' 조건을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2056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7%(1380만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33%(680만명)는 미가입자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심각한 고용절벽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특고) 노동자 등은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프리랜서는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사업'만 수혜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월 2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난 13일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는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과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여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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