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 또한 더욱 무겁게 정하고 있다. 이는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질서와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군대 내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도할 명목으로 신체를 건드렸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품위유지의무, 법령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징계양정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진급이 제한되거나 군에서 제적될 수도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 그러나 군대 조직의 폐쇄성 및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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