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4:07  |  산업

“100만원 가위바위보쑈”…카카오 ’프렌즈타임‘ 특허침해 의혹

(사진=프렌즈타임 화면 캡처)
(사진=프렌즈타임 화면 캡처)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중소기업 특허침해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광고를 시청하고 가위바위보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렌즈 타임‘은 지난 2012년 한 중소기업 게임과 거의 동일한 게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피해업체 대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카카오 측은 묵묵부답이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12년 한 소규모 게임사가 서비스했던 ‘티그랑 타임’과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타임’은 광고를 먼저 시청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기존의 포인트방식과 달리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통해 승자에게 광고비의 일부, 총 100만원을 리워드로 몰아주는 방식이다.

A씨에 따르면 티그랑 타임은 2012년 한 무가지(無價紙) 언론사 신사업에 응모해 뽑힌 뒤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운용하고 있던 서비스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무가지가 사라지고 지원해주던 영업팀이 없어져 2012년 6개월 동안만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다.

티그랑 타임과 프렌즈타임은 △정해진 시간 이전에 모여 채팅하며 게임 준비 △광고를 보고 게임 참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위바위보 선택 △승패 결정 △라운드별 중간광고 △100명 중 우승자 결정 및 상금 지급 방식 등이 똑같다. 업체에 따르면 서비스의 이름과 게임종류와 룰 그리고 진행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등 세세한 부분까지 상당히 유사하다. 캐릭터만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A업체 대표는 지난 6월 12일 특허침해 심판청구소송을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나 카카오게임즈는 특별한 반론없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보내왔고, 이후 만남을 요청하는 우편에는 아예 답변이 없었다.

A씨는 “특허청이나 저작권 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은 ‘소송진행건은 참여불가능하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와야 연결이 가능하다’ ‘강제적인 만남을 강요할 수 없다’, ‘불법 콘텐츠만 단속한다’는 등 수많은 이유로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어 문어발 식으로 거대 로펌들의 클라이언트가 돼 소송을 미연에 막아버리고 있고, 국가에서 위촉한 거대 로펌 소속의 공공기관 자문 위원들은 ‘본인들이 속한 로펌의 클라이어트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언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A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이던 카카오가 이제 기득권자로 돌변해 나쁜 선례를 답습하고 있다”며 “현재 특허 소송과 이후 형사 고소, 민사소송 그리고 표절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