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로 받아 들이는 문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로 보는 만큼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 번까지 걸려야 형사처벌을 받던 음주운전 처벌도 이제는 두 번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른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아침에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이로 인해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할까.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럴 때야 말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처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호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응을 하다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소상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생계를 운전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혹시라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양형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1:3 맞춤 TF팀을 구성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간의 협업 시스템으로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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