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2(토)
n번방 사건, IT 기술의 발전 탓인가? 지금도 은밀한 텔레그램 음란물방 여전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은 현재 주동자들 이외에도 단순 구매자들 역시 대규모로 검거되었으며, 현재도 사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잠잠해진 줄 알았던 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곳도 있어 대처가 시급하다.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는 음란물 대화방이 끊임없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전에 폐쇄되었던 대화방 역시 재개설 되어 ‘모든 음란물 업로드 가능’이라는 공지와 함께 수백만 가지의 음란물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원하는 음란물을 요청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대화방에서도 음란물 공유는 여전했다. 나아가 지인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 대화방을 개설해 사람들을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유입되는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어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렇게 촬영된 성착취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배포했다면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촬영되었을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촬영물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배포ㆍ제공할 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구입ㆍ소지ㆍ시청한 자 또한 처벌되며,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당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처벌 수위를 조절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로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초역 1번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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