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4천만원을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주식 일일 거래 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이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코인 광풍’에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코인투자에 가세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코인의 기술적인 가치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며 코인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수익만 추구하다가 코인사기에 당하는 케이스가 많다.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코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지폐, 동전과는 달리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화폐와는 달리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지 않고, 가치나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고, 도난 또는 분실의 위험성이 적으며, 보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코인리딩방 등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 코인사기의 경우 대표적인 수법으로 ‘다단계 사기’를 들 수 있다. 코인사기범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비상장코인’을 발행한다. 그리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자신의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년 2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자, 수익금 등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게 되고,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하고, 소개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회원 수를 늘려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후 코인 사기범들이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잠적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렇게 코인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가될 수 있다.
또한 코인사기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단계 방식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인관관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이미 투자자유치를 통해 사기행각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투자사건 초기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혜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코인 사기의 경우 아무래도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령, 규제 등이 완벽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사기사건에 연관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아무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를 밝혀내기가 까다로운데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피해회복이 100%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인사기형사고소 및 소송절차가 필요하다.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리딩방 등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대응방법 중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박봉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창원, 경남지역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등 경제범죄를 비롯한 창원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창원과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해결해 왔으며, 형사사건 수임 시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