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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목)

수원변호사 "n번방 성범죄 이후 디지털성범죄 등 처벌 강화…성범죄의 현주소"

승인 2021-06-11 15:57:29

수원변호사 "n번방 성범죄 이후 디지털성범죄 등 처벌 강화…성범죄의 현주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성범죄 사건이 붉어졌고,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 유포한 조주빈.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n번방을 처음 개설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을 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n번방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송림 수원 성범죄변호사 이시헌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성범죄 등 그 심각성이 대두되며 수사 기관의 단속도,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실제 n번방 사건 이후 국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률은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법무법인 송림 수원 형사변호사 조국환은 “법률 개정안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 외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으며, 중대한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신설됐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송림 수원 형사변호사 장대근은 “n번방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상담을 하는 이들이 부쩍 증가했다”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 지인에게 받아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음란물 촬영, 유포, 소지자 처벌, 음란물 수위와 피해자 나이, 촬영 의도 따라 달라

이시헌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영상을 소지하거나 배포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처벌 수위는 관련 법률의 성립요건, 음란물의 수위, 피해자 나이, 촬영자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단,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단순히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소지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국환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것이 밝혀지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인지하고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한다.

이어 장대근 변호사는 “판례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즉 소지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처벌, 쉽게 예측할 수 없어… 피의자-피해자 상담 후 조사 임할 것

법무법인 송림 형사변호사팀은 “음란물과 관련한 처벌은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혐의, 고의성, 사건 경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피의자-피해자 대응도 달라지는 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송림 수원은 성범죄, 사기, 경제 범죄 등 형사사건부터 이혼 상속, 부동산 임대차 분쟁, 회생 파산 사건 등 폭넓은 법률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각기 특출한 이력과 실력을 보유한 이시헌·조국환·장대근 세 명의 변호사가 상주하여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시헌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정회원, 민사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군포경찰서 상담변호사, 수원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부동산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급 심리상담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조국환 변호사는 주식회사 현우아이엠 감사, 주식회사 ING소방 법률고문, 평론가 이석렬 법률고문, TEAM WARTLE 법률고문, NOT FLAT 법률고문, 주식회사 진번역 법률고문, 주식회사 GROOVE MARKET 법률고문, CHIOCOLATE 법률고문, Studio06 법률고문 등 다수의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군포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를 비롯하여 도산법연구회 및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장대근 변호사는 성남중원경찰서, 군포경찰서 상담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브이티코스메틱 타일랜드, 주식회사 디에스네이처, 주식회사 패치엠디, 주식회사 파이토뉴트리, 주식회사 피오유엘,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주식회사 건국소방공사, 주식회사 곤센글로벌, 주식회사 인스톤트레이딩, 1960백선청원모밀, 원흥본치과 등에서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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