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출퇴근 시간 대에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지하철은 온갖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지하철에서 자주 발각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한다. 지하철 전동차 내부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며 짧은 하의를 입은 사람을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불법촬영 범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자 몰카처벌의 수위도 함께 올라가는 형국이다. 오늘 날, 몰카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불법촬영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 비춰져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을 시도했지만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발각되어 붙잡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일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황에서 잡혔다면 이는 불법촬영의 미수범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미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일 당사자는 끝까지 범죄를 이어갈 생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목격했다거나 하는 외부의 장애요인으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촬영물이 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수로 보는 것도 아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기계장치 자체가 발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그 피사체의 영상 정보가 램 등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영상정보가 영구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의 기수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불법촬영은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 기간이나 불법촬영 영상물의 개수, 유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아무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몰카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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