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9(일)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객의 돈을 착복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공금횡령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수 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업무상 횡령이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은 두터운 업무상 신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단순 횡령에 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단순 횡령에 비해 처벌도 두 배나 무겁게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특이한 범죄이기도 하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이 때부터는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배금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범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경우 횡령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황된 생각은 금물이다.

단,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뿐만 아니라 불법 영득의 의사라는 고의도 확인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상 횡령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만 인정되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 넣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의 성립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에서 공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 잘못이 엄청난 혐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원칙을 지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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