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7(금)
영업방해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처벌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진상’ 고객의 ‘갑질’로 인해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저 ‘재수가 없는 일’로 위안하며 넘어가곤 하지만 만일 그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영업방해죄,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농업, 상업, 서비스업 등 경제 활동 외에도 정신적인 사무가 포함된 개념으로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업무가 될 수 있다.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활동, 예를 들어 친목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 및 계속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로 인정된다.

영업방해의 구체적인 행위는 크게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 위력, 컴퓨터를 이용한 방해로 나눌 수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크게 보면 위계에 해당하는데, 말 그대로 거짓 소문을 퍼트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리뷰에 허위 피해 사실을 남겨 영업장을 곤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도 엄밀히 따져보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계략을 의미한다.

위력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식당에서 자신의 지위나 소속 등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이를 위력으로 인정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는 요즘 들어 더욱 문제가 되는 유형의 영업방해죄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퇴사를 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업무 기록이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복원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가 영업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는 방해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즉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되기만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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