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사진=이명헌 변호사
사진=이명헌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인의 잘못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제다. 때문에 군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대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대징계는 징계권자가 비위 행위를 인식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 선택해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과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병(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군대징계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진다.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있으며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이 있다. 양 자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군인들은 군대 징계에 대한 부담을 병에 비해 더욱 크게 느끼는 편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해임, 파면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군복을 벗어야 하므로 직업군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물론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지만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거나 징계 양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대징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전,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시되어 심의, 의결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항고 및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툴 필요가 있다.

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명헌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군대징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미래나 보수 등 복합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징계 절차의 모든 면을 꼼꼼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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