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12:41  |  종합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사진=임효승 변호사
사진=임효승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발생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를 뜻한다.

소송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1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여금 분쟁 관련 당사자간 친한 사이인 탓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의 경우 차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입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대여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대신해 대여사실을 증명해줄 증거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투자금의 경우 계약 당시에 원금 보장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투자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면 민사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분석과 대여금 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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