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7(금)
군인등강제추행, 다양한 법적 제재 가해져…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국방부가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상 혐의로, 성추행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일 때 성립한다. 군인 등이란 현역 복무 중인 병사, 장교, 부사관 등 군인 외에도 군무원, 사관이나 부사관 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소집되어 현재 복무 중인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 두었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 범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군인등강제추행을 유독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외부와 단절되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갖춘 군대 내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잘못된 지시나 요구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만 침해하는 민간의 강제추행 범죄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군 전체의 규율 및 기간을 모두 침해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죄가 만연할 경우, 군의 전투력이 저해되어 국토수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예방하려 하는 것이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명백한 비위 행위로,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다.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접촉 역시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의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는 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한다면 가중사유가 인정되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징계라는 세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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