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해 540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불법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의 마약 사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펜타닐은 중독되면 내성, 의존성 등 금단 증상과 구토, 피로감, 두통, 호흡억제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 펜타닐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데,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불법 처방을 받아 투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닐을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펜타닐 유통과 운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된다. 마약 판매자들은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공부가 잘 된다’라는 표현으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자녀의 미래를 우려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순간의 기분 전환을 위해 멋모르고 펜타닐을 구매해 학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투약하는데, 이러한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높아 초범이고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범죄가 문제된 경우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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