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6(화)
사진=이경복 변호사
사진=이경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유독한 물질을 다루는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사업주 등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일어난다면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본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검토를 논의하는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만일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작업과 관련된 실무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타인의 생명, 신체를 손상케 했을 때 적용된다.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 후 함께 일하던 다른 근로자나 작업 책임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며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산업재해에서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렇다 할 책임을 지지 않아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면 설령 도급, 용역, 위탁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책임자의 지위나 명칭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의 실질을 따져 책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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