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흔히 몰카나 도촬, 불법촬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범으로 검거된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를 조사하다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까지 모두 발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명의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이 최소 수십 건에서 최대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촬영의 재범 위험은 높은 편이다.
만일 상습적으로 도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이라는 혐의를 벗기 위해 간혹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한 때에도 범죄 혐의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에 처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도촬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성범죄이지만 불법촬영을 통해 얻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유포하면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때문에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범행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처벌을 위한 규정 또한 촘촘하게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