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대면수업 재개 후 학폭위 다시 증가, 폭행 없어도 학교폭력처벌대상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대면 수업 등교 재개 이후 최근 다시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의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나 은근한 따돌림 등도 포함된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유포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언어폭력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폭력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생기부 기재, 유명인 학투 등으로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심의 접수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모들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리고 있으며, 학교폭력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분수위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비폭행 언어폭력 사건에도 조치가 내려지는 편이다. 또한 학폭위 결과가 정해진 후 재심을 청구해도 인용률이 낮으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니 가급적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학폭위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고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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