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사진=김현수 변호사
사진=김현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 선택해 군복을 입은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병사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군인이라는 신분은 크나큰 자부심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군 생활의 의의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평소 자유롭게 살던 청년들이 갑자기 군의 엄격한 규율과 질서 아래에서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군 복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현역부적합심사 역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역부적합심사란 군인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강제로 전역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현부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현부심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 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등 현부심 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병사들이 현부심을 받게 되는 상황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에 몰린 경우가 많아 최대한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피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현부심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의 현역부적합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된다. 병역기피의 의도가 없으며 더 이상 현역 복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반대로 직업군인은 현역부적합심사에서 강제 전역을 면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법적으로 현부심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다 그 처분에 대한 군의 재량권도 상당히 크게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만약 특정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현부심 이전에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부심 결과가 나온 뒤 그에 대해 인사소청 등을 통해 불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역부적함심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된 사유가 정당한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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