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3(월)

금품·향응 수수, 폭행, 사고 은폐 등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남구갑)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공사의 총 징계 건수는 2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공사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원인으로 한 청렴의무 위반은 30건, 사내 폭행·괴롭힘·성희롱·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건은 47건에 달했다.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공직기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징계는 ‘17년 49건, ’18년 52건, ‘19년 23건, ’20년 11건, ‘21년 36건, ’22년 20건으로 5년간 총 19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 건은 43건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7년 3건, ’18년 3건, ‘19년 4건, ’20년 14건, ‘21년 21건 ’22년 6건으로 총 51건 발생하였으며 중징계는 11건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년간 징계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나타난 29건의 청렴의무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하청업체나 관련 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사택 · 공사 물품 구매 시 배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13건의 성실의무 위반 중 안전 관리 부실,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배관 피복손상 사고 은폐, 부적정한 해외 자문 계약,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공사 이익 훼손 사례가 있었다.
품위유지 위반 34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문제도 다수 포함되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 교육훈련비 수취 후 제3자 양도 · 미승인 전기차 충전 ·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원에 대한 반복적 폭행 ,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도 다수 존재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각 공사에서 적발된 금품·향응수수 문제만 31건에 이르며,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징계인 해임 및 파면이 두 공사에서 22건이나 발생한 것은 공사의 공직기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정부패에 무뎌진 공사의 철저한 내부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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