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만8천737명이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마약거래를 하다 검거된 인원은 2017년 1천100명, 2018년 1천516명, 2019년 2천109명, 2020년 2천608명, 2021년 2천5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8월가지 무려 1천994명이나 검거되었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거래까지 모두 합산하면 실제 온라인 마약사범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마약거래가 확산되며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친숙한 10~20대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는 것이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경각심마저 느슨해지고 있지만 마약류 범죄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라인마약거래에 가담했다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확률도 높은 편이다.
온라인마약거래는 대개 마약류 소지나 매매, 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처벌된다.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 소유한 경우에는 유통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 예컨대 코카인이나 아편, 펜타닐 등을 소지, 소유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약물을 임의로 소지하거나 매매, 매매알선하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라목으로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 하는데 가장 형이 가벼운 라목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매매, 매매알선 등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설령 실제로 마약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온라인마약거래를 시도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마약류를 거래하기 위해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대도, 초범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범죄가 온라인 마약거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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