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달로 인해 초고화질의 영상 파일도 단 몇 분이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파일이 유포되면 전세계 곳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최초 업로드 자료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재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 법은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피해자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소지는 전문적으로 유포를 진행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부추기는 행위인 데다 추후 아동음란물이 다시 유포되는 불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을 주고 산 것이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든 가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쁘고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자위 행위를 비롯해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등장인물이 실제로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실이나 교복 등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과 의상 등을 갖추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물’이 등장하는 때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며 이들을 소지하고 있다면 아동음란물소지 혐의가 인정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는 “오늘 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소지나 시청 등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것까지 전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