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사진=강상용 변호사
사진=강상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하철 성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서울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9년 1206건에서 2020년 874건, 지난 해 97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지만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간 742건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면 활동이 늘어나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는 단연 지하철성추행이다.

지하철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태에서 실수인 듯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추행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잠이나 술에 취한 승객 옆자리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또한 다른 승객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추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은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 우선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여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도덕감정을 침해하고 성욕을 자극, 만족할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추행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잠이 든 사람 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준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강간 등의 폭행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으로 인정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지하철성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다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보안처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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