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박상현 변호사
박상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내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평범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마약류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마약류에 대한 경계가 느슨한 해외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실제 구매와 투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는 물론 10대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다보니 마약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각종 약물이다. 다이어트약이나 진통제, 항우울제 등 약물의 일부에는 중독 성분이 들어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몇몇 병의원이 환자의 투약 주기나 투약의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남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어린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과 펜타닐 등 마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을 해 준 약물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이러한 약물을 오남용 하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의료 목적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이용된 약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특히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을 앓지 않은 10~20대 건강한 청년이 이 약물을 처방 받아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의 엄중한 문책을 피하기 어렵다.

펜타닐을 처방 받아 직접 매매에 관여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진료기록 등에 처방 횟수나 처방한 약의 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섣불리 부인할 경우, 오히려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의 경우에는 의존성과 재범 여부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처음 약물을 접하게 된 경위나 동기부터 시작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예컨대 현재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마약상담, 약물치료 등을 통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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