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경제 한파로 기업 규모나 업계를 막론하고 법인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금리가 올라 채무는 늘어나는데 소비가 줄면서 매출은 감소하자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당장 자금이 달리면, 법인 파산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다”며 “하지만 법인파산 후에는 기업과 임직원, 채권자 등 기업과 연계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때문에 기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 정말 법인파산인지 체크하고, 법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신청 자격은 부합하는지, 필수 자료 준비, 파산 후 절차까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여러 번 해 본 것도 아닌 기업이 현실에 닥치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관련해 법인파산 신청조건부터 절차상 유의사항까지.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안창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법인파산, 기업 미래 · 신청자격 · 장단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
법인파산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법인파산 신청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무 원인은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임금, 조세 등을 불문하며 액수도 상관없다.
안창현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법인 파산 신청을 하다고 바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후 심문 보정명령, 파산 선고, 재산 현금화, 채권자 집회, 채권 변제 배당 등 절차가 진행된다”며 “법인 파산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대표자, 근로자, 채권자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자는 채권자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근로자는 국가에서 체당금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고, 파산재단에 구상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 역시 받지 못한 채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안 변호사는 “즉 법인파산으로 대표자나 채권자, 근로자까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며 “단, 법인파산 신청 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존폐를 고려하는 순간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기업이 폐업을 하고 법인파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파산은 대표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법인 파산을 하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안창현 변호사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법인파산이 아니더라도 법인 회생, M&A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법인파산, 회생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자금 흐름이 원활하다고 하더라도 법률 자문을 받으며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법인 파산, 회생,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율은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인가율을 자랑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2017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송인서적 회생사건, 창동역사 회생 사건 등도 법무법인 대율에서 담당한 사건이다.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법무연수원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회원, 이사, 한국도산법학회 정회원 등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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