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의 성범죄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군 내 성범죄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하며 여전히 수많은 장병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군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성범죄에는 군 조직의 특성이 성범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막론하고 상계급자나 선임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하급자나 후임병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건 발생 이후 하급자에 대한 유형 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검찰과 군사법 경찰을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왔고, 국방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하였다. 군 당국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양성평등센터나 인권구제 기관을 통해 시스템을 마련해 왔으나, 군 내 성범죄를 더욱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등을 개정하여 군 내의 성범죄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범죄의 관할을 민간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이전한 상태이다.
이러한 군 안의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군형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현행 군형법상 현직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과 같은 군인이 같은 군인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군형법상 성범죄 역시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처분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나 인사 조치와 별도로 최대 파면 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 역시 무거운 중징계를 받게 되는 바, 군인의 신분에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인사/행정상의 불이익도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이 민간인에 비해 다소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철저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 내의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하며, “수사기관이 군에서 민간 수사기관(검찰/경찰)로 옮겨졌을 뿐 엄격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군형법의 규정은 그대로이므로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수사를 하고 법원 역시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라며 주의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