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사진=강상용 변호사
사진=강상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다. 성매매는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적인 범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아청성매매에 연루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성매매는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매매 범죄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강요나 폭행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성을 산 경우든 판 경우든 상관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청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아청성매매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와 아청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청성매매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청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아청성매매 처벌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법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기 위해 시도할 경우, 아청성매매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의 초범을 교화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명 ‘존스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다. 다시 말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처럼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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