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07(토)
원격의료 서비스업체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촉각
[비욘드포스트 이은영 기자]
인성정보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3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인성정보 주가는 정규매매보다 9.92% 오른 2605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쳤다. 인성정보의 거래량은 42만7264주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대면 진료 기본방침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대면 진료 원칙에 부합하도록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 우선 허용 대상은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환자 등이다.

한편 인성정보는 대표적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분류된다.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병원,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협력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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