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7(수)
교통사고손해배상, 과실비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송 진행 고려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정신없는 와중에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과실비율에 대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보상의 핵심은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소송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에서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뉘며, 적극적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향후 수입이 해당된다.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자 외에도 소득 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직자, 주부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 항목마다 손해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되돌릴 수 없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건발생경위와 과실비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적 판단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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