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제작, 유포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물었지만 아동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 역시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20년 아동음란물소지와 신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말한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의상, 소품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등장한다면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물’ 역시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 예컨대 2D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이라던가 3D 가상 캐릭터 등이 등장하는 영상 등도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동음란물소지 혐의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음란물을 다운받으려 하거나 소지했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이란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장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동원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음란물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징역형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 날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온라인 상으로 유포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다운로드나 소장의 흔적을 찾아내기가 쉬운 편이다.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거짓말로 대응을 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처벌이 한 층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대응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