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면허 취소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직 경찰서장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 씨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B 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의 차량 추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2차, 3차 추돌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최초 피해 현장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 피해를 막고 도로의 교통 사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되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부터 검토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처음에는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운전자가 도주한 후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사고 사실을 숨길 마음으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할 경우, 뺑소니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뺑소니 처벌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사정은 다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일단 가라고 하는 경우이다. 또는 구급차가 온 것을 확인 후 급한 사정 때문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많은 변수와 각기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가해자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느낄 법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범죄가 뺑소니이다. 그러한 부분을 법정에서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에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