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마약처벌,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아냐… 10대 청소년도 피할 수 없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해외토픽’에서나 볼 법한 마약류 범죄가 국내에서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한껏 치솟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약류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문제다. 특히 분별력이 약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넘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약처벌을 받게 되어 우려를 사고 있다.

검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58명에 불과했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8.3배나 늘어났다. 특히 해마다 6명 이하였던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지난 해 41명을 기록,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암수율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통계상 숫자보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류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범죄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마약류 유통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만 은밀하게 마약류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SNS 등에서 마약류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미성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마약류 판매업자들이 마약류를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거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이 더욱 쉽게 현혹될 수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 약물은 의료진이 정식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어 마약류가 아니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 실제로 마약류 판매업자들은 ‘정식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며 마치 약물 거래가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도 엄연히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분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다루거나 복용한다면 마약처벌의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함부로 거래, 복용하다 적발되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믿고 마약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처벌은 미성년자라 해도 피할 수 없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류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유통, 상습투약 등 심각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마약류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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