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가장 핫이슈였던 오픈 AI 사의 챗 GPT. 오픈 AI는 무분별한 GPT 단어 사용 및 위조 앱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에 “GPT”를 독점하기 위한 상표출원을 진행했지만 결국 미국 특허청에서 GPT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만큼 ChatGPT 열풍이 불면서 너도나도 GP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오픈 AI는 추후 상표 분쟁을 방지하고 자사의 고유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용어 자체가 서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이유로 독점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오픈 AI로써는 추후 상표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자사의 입장문을 통해 ChatGPT가 오픈 AI의 상표 브랜드라는 사실을 당부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상표권침해 분쟁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권자 간의 침해 경고는 물론 국내에 상표등록을 마친 해외 기업에서 국내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출처 표시나 식별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별 언어 역시 고려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상표권을 확보한 뒤에 타인의 유사한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하여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미 상표권을 확보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 간 혹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의 상표권 분쟁 사례는 인터넷 뉴스 기사만 찾아보아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부분에서 양 당사자의 견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 상표등록 출원을 진행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는 등 상표권 침해 문제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사건이 분쟁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지식 재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상표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에 점수 된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은 약 3,500~4,000 건으로 특허분쟁 사례를 상회한다. 이런 분쟁 중 국내외 기업이 상표권자인 경우 침해 경고장을 받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대 기업이 상표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나긴 분쟁 기간을 버틸 자신이 없고 사건 해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상표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상표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권리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상표권 남용 등에 대처하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지식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 분쟁 해결 비용 역시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억울한 상황을 마주한 경우 지체 없이 지식 재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소송을 길게 할 수 없다면 소송 중간에 분쟁 조정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표권침해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상표권자 및 상표 사용자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차라리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지식 재산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을 때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임주미 변호사는 “일방적인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식 재산권을 포기하기보다는, 분쟁 초기에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표권을 지키고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