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6.26(수)
음주운전구제 더욱 받기 어려워진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까지 무시하고 도심을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구리시 수택동 일대를 5㎞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10분 넘게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 구제 자는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고, 최근에는 운전거리가 짧아도 면허 취소가 부당하지 않다는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범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행정심판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진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앞서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욱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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