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촬영·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재범이라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몰래카메라 피해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아청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불법 촬영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촬영을 한 후 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신고 시점, 촬영 전후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본인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성범죄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섣불리 경미하다고 판단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절대 금해야 하는 오인이다.
사건 초반에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입장을 정리하고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조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가 매우 다양하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짐에 따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재판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며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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