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촬영죄’는 합의로 찍은 영상·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며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범일지라도 이미 범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화장실, 탈의실처럼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도 함께 성립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이다.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죄가 무거운 것은 몰카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로 분류된다.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하게 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 혐의가 발각되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도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이 불법촬영 혐의에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당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에 연루 될 수 있다”며 “조사 단계부터 불법촬영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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